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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계획 상세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화관서를 제출할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부터 보완을 맞게되는데. 대부분 '지역사회 고지' 항목에서 추가 작성 및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이는 주민고지 계획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확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화관서의 마무리!

 

지역사회 고지 제도의 의의

지역사회 고지 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잠재적 영향 범위 내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 및 사고 위험성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격차를 줄입니다.
  • 사전 예방 및 대비: 지역사회 구성원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지식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비상대응 유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초기 행동 요령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공중 신뢰 증진: 사업장의 안전 관리 노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고지 대상 및 정보 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적합 사업장은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의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인근 근로자에게 다음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단,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일부 항목에 한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 항목 : 법 제23조의3, 작성 규정 제30조, 이행 규정 제14조~제18조에 의거, 1군사업장 대상.

 

[지역사회 고지시 포함 내용]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 주요 유해화학물질 정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CAS No.,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노출 경로별 독성, 증상 등), 환경 유해성(생분해성, 생물 농축성, 수생태계 영향 등), 물리적 위험성(인화성, 폭발성 등).
  •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최대 영향 범위. 이는 영향범위를 표시한 지도와 해당 범위가 포함하는 행정구역명을 포함합니다.
  • 비상대응 및 대피 계획:
    • 경보 및 전파 방법: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사고 상황을 알리는 방법(예: 재난 문자, 사이렌, 방송 등).
    • 대피 요령: 실외 대피 시 방향 선정 기준(풍향 고려), 실내 대피 시 밀폐 조치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수칙.
    • 주민 대피 장소: 지정된 대피 장소 및 이동 경로.
    • 응급처치 요령: 화학물질 노출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
  • 비상연락체계: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및 지역사회와의 신속한 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
  • 추가 정보 확인 방법: 고지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한 경로 (예: QR 코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URL 등).

지역사회 고지 대상 및 시기?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2)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매 1년
3)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역사회고지_예

지역사회 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이 해당됩니다(대표전달의 경우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지역사회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지역사회 고지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고지(필수),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동·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지 시기 및 방법

사업장은 지역사회 고지 의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고지 방법 근거

구분 세부고지방법 근거 법령
시스템 고지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화관법 민원24 등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그 외 고지1가지 이상 방법 선택 필수 개별통지 : 우편, 전자우편
개별설명 : 개별 설명 후 납입
집합전달 : 공청회, 설명회 등
그 밖의 방법 : 시각화 고지, 주민대표 전달 등
고지 후 증빙자료를 화관법 민원24에 등록
(예: 우편 영수증, 서명록, 사진, 누리집 게시 화면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최초 고지:
    • 시스템 고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고지합니다.
    • 그 외 고지: 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이내에 고지를 실시합니다. 단, 해당 연도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고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기 고지:
    • 최초 고지 완료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1월 1일 ~ 12월 31일) 정기적으로 고지합니다. 시스템 고지와 그 외 고지 시기는 동일합니다.

 

  • 변경 고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의 하실점 : 연말등 기한에 가까워져서 인증서 기간 만료 및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오류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일정을 넉넉히 잡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행동 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 사고 인지 및 신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화재, 폭발 등 사고 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119(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사고 위치, 유출 물질의 특성(색깔, 냄새 등), 목격된 증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피 결정 및 실행:
    • 실외 대피 시: 사고 발생 지점 및 풍향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확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가능한 한 방독면을 착용하고, 없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 대피 시 (Shelter-in-Place): 사고 발생 시 외부 공기 유입 차단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틈새를 밀폐하여 외부 공기 유입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가급적 지상층의 밀폐된 공간이 유리합니다.
  • 경보 및 지시 준수: 재난 문자, 비상방송, 또는 현장 비상대응 요원(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지자체의 대피(소산) 알림이 있을 경우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 후, 제공되는 대피 차량을 이용해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합니다.
  • 사고 후 조치: 사고 발생 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안전 확인 및 복구 지시에 따릅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의류는 즉시 벗어 밀봉하고, 노출 부위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공조 체계를 필수적으로 유지합니다.

  • 합동 훈련 및 교육: 지역 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 화학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비상연락체계 유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산단 인근의 지역 협의체에 화관서 지역사회고지 발표를 진행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민/타 회사 분들에게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발표/배포자료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더 효과 입니다.

 

또한 최소한 1년에 2번이상 발표/배포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어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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