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계획 상세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화관서를 제출할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부터 보완을 맞게되는데. 대부분 '지역사회 고지' 항목에서 추가 작성 및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이는 주민고지 계획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확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고지 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잠재적 영향 범위 내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적합 사업장은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의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인근 근로자에게 다음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단,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일부 항목에 한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 항목 : 법 제23조의3, 작성 규정 제30조, 이행 규정 제14조~제18조에 의거, 1군사업장 대상.
[지역사회 고지시 포함 내용]
지역사회 고지 대상 및 시기?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2)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매 1년
3)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역사회 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이 해당됩니다(대표전달의 경우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지역사회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지역사회 고지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고지(필수),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동·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지역사회 고지 의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고지 방법 근거
구분 | 세부고지방법 | 근거 법령 |
시스템 고지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화관법 민원24 등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
그 외 고지1가지 이상 방법 선택 필수 | ① 개별통지 : 우편, 전자우편 ② 개별설명 : 개별 설명 후 납입 ③ 집합전달 : 공청회, 설명회 등 ④ 그 밖의 방법 : 시각화 고지, 주민대표 전달 등 고지 후 증빙자료를 화관법 민원24에 등록 (예: 우편 영수증, 서명록, 사진, 누리집 게시 화면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주의 하실점 : 연말등 기한에 가까워져서 인증서 기간 만료 및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오류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일정을 넉넉히 잡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공조 체계를 필수적으로 유지합니다.
저는 산단 인근의 지역 협의체에 화관서 지역사회고지 발표를 진행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민/타 회사 분들에게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발표/배포자료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더 효과 입니다.
또한 최소한 1년에 2번이상 발표/배포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어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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