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이송하여 재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환경부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하여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는것이 주요 골자.

다만, 폐수를 주고 받는 사업장이 같은 산업단지/공업단지 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 폐수를 받는 사업장은 수질오염 처리후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정화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가 공장사이를 이동하다가 공공수역에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 및 저류시설도 설치되야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1500억 과징금은?

충남 대산공장의 현대오일뱅크에서 폐놀, 폐놀류가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하는대신, 인근의 자회사로 보냈다가 적발되 1500억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법인, 관련자 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그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것이라며 환경오염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환경부는,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다는 원칙입니다. 즉 1500억 과징금은 유지한다는 방침. 현대오일뱅크의 첫 공판 기일이 '23.10.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일부에서는 소급적용은 안되는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합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환경(Environment)/수질]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2022년)

환경부에서 전국 5만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사업장과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구성은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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