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배달 산업 발달로 1회용기 및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규를 만들고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법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으로,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화석 에너지가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 대기가 오염됩니다. 이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며, 이를 막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제한 대상 일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 의거,
1회용 컵, 접시, 용기, 빨대. 봉투, 비닐류등이 사용제한 대상 일회용품에 해당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
텀블러 사용하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하기: 음식을 포장할 때 다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지퍼백 사용하기: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나 과자를 밀폐용기에 소분해 넣거나 지퍼백에 밀봉해서 사용하면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코백 사용하기: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 비닐봉투도 절약하고 봉투값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영수증 사용하기: 모바일로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을 위해 낭비되는 종이 쓰레기를 줄이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물건 재사용하기, 올바르게 재활용하기,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 등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