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3년 11월 이후 카페, 편의점,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작됩니다. 법규 개정전부터 환경부는 다양한 관계업계로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1회용품 안내 고화질 포스터를 공유합니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_환경부 (2023.08월)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_환경부 (2023.08월)

1인가구 증가, 배달 산업 발달로 1회용기 및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규를 만들고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법규, 가이드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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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포스터(카페, 음식점, 편의점 사용)

[규제대상]

1)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 (전분 제외) , 4)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5) 일회용 광고선전물, 6) 일회용 면도기, 칫솔

7)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 8) 일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봉투 제외)

9) 일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품줄이기카페
일회용품줄이기카페

 

일회용품줄이기음식점
일회용품줄이기음식점

 

일회용품줄이기편의점
일회용품줄이기편의점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1회 용품 적용대상 및 업종 (+1회 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1회 용품 적용대상 및 업종 (+1회 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1회용품 규제 관련법이 시행/확대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하였습니다. -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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