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비상상황 : 뜻밖의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 '산업안전' 측면에서 봤을경우 좀더 자세히 풀어보면,

비상상황대처방법
비상상황대처방법

1) 비상상황은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비상상황은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3)비상상황은 사업장 내ㆍ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ㆍ사 모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 라인'을 공유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준비

 

1) 비상상황 대비 원칙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②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실제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 119 신고 등 긴급 상황 통보계획

• 긴급전화, 경보기 등 신고수단 준비

•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 추가적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사항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점검

• 구조 또는 의료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조치사항 대피절차와 비상 대피로 지정

• 대피 전 비상정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요 공정 및 설비 관련 내용 포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 및 대응방안

•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확인 절차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내용

• 교육ㆍ훈련 계획, 반기별 점검 계획, 점검표 등

사고대응
사고대응

 

중대산업재해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의 메뉴얼은 반드시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 작업을 즉시 중지할것.

- 사업주는 비상구 및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절차를 지정

-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시 직원 및 인근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한다.

- 전문가가 아니라면 섣부른 응급처치보다는 빠른 신고가 최우선이다.

응급신고번호
응급신고번호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사고현장은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 사고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치료 및 요양을 실시한다.

- 화학물질 누출 사고등은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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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대비

 -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중대재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중대재해법)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에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에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yeosuesh.tistory.com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상상황에 대한 단순 메뉴얼 설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실제 훈련이 필수 입니다.

 

(교육실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내용에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절히 포함한다.

(교육방법) 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이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다.


(훈련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ㆍ보완한다.

 

비상훈련
사업장 비상상활 대비 가이드라인(16절)_책자.pdf
3.48MB

 

세부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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