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반영한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을 공유합니다. 세부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메뉴얼
안전보건교육메뉴얼

2024년 안전보건교육 메뉴얼 개정사항

 

◦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 내용

➊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6개월(총 1년)로 확대(제29조제1항)

➋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확대(별표 4 제1호가목)

 

➌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8시간에서 4시간으로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4 제1호 비고 2)

 

➍ (교육중복)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해당교육과정별(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1 이상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고 3)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시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정기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고 4, 5)

 

➎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시간,교육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1호의2, 별표5 제1호의2

 

 [안전(Safety)/산업안전] - 비상상황 대처방법_(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비상상황 대처방법_(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비상상황 : 뜻밖의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 '산업안전' 측면에서 봤을경우 좀더 자세히 풀어보면, 1) 비상상황은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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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안전보건교육 체계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법정시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최초 직무시작교육과 특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교육 / 직무교육 체계

근로자교육
근로자교육_직무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교육



 특고교육 체계

특고교육
특고교육
특고교육2
특고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목적과 대상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위한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음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❶ 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 작업인 경우와

❷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안전(Safety)/산업안전] - 중소기업 안전보건교육 Guide 자료 (2023년)

 

중소기업 안전보건교육 Guide 자료 (2023년)

중소기업등 소규모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교육이 피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조건 주요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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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시간
교육대상시간
교육시간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교육제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따른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아래 목차에 따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가. 개요

6 나. 정기교육 

17 다. 채용 시 교육

28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1 마. 특별교육

33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44 2. 직무교육 

47 가. 신규교육 

48 나. 보수교육 

50 다. 전문화교육

52 라. 직무교육의 면제·

53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5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2 6.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63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66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71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72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76 Ⅲ.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83 2. 직무교육기관 

87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93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총괄

114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25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44 4. 직무교육 

148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150 Ⅵ. 부 록 1.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1562.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159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195 4.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압축됨.pdf
2.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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