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조건),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KOSHA GUID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안전난간설치기준
안전난간설치기준

*안전난간 :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 됩니다.

이러한 안전난간의 각 부분 접합부는 쉽게 변형, 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표준안전난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난간기준
안전난간기준(출처_안전보건공단)

안전난간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7호)(20221018).pdf
0.08MB

 

2)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8호)(20200116).pdf
0.26MB

 

3)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5-2015)

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32MB

설치 세부사항은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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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규격 요약

난간대기준
난간대기준(출처_안전보건공단)

▶ 안전난간은 1) 상부난간대, 2)중간 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발판 사다리, 통로, 계단등에 설치될 수 있다.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이여야 합니다. ​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난간대
난간대

안전난간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

안전난간체크리스트
안전난간체크리스트(출처_안전보건공단)

안전수칙

- 안전대를 착용하고 반드시 걸고 작업한다.

- 상부 및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이 설치되고 안전한지 확인한다.

- 부식이나 변형 발생시 즉시 보수 및 교체한다.

- 고소작업판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난간을 설치/해채/작업시 안전보호구는 필수로 착용한다.

- 난간대와 기둥의 체결상태는 수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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