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미나마타협약으로 수은은 친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은 폐기물'이란 수은과 폐램프, 온도계 및 협압계, 체윤계등 을 통칭합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는 업체 및 수은함유한 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수은폐기물포장
수은폐기물포장

수은 수집, 운반, 처리업체 공유

□ 수집‧운반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이엔래비스(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
031-416-3515 한강유역환경청
2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베이스환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길 151
041-567-5679 금강유역환경청
3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범유산업(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길 79-13
063-538-8686 전북지방환경청
□ 처리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에코리사이클링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3로 13 070-4416-6254
한강유역
환경청
2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 냉음극관 CCFL 램프류만 해당
㈜록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68번길 58-20 032-710-8123
3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동호테크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백로 243 054-474-2245 대구지방환경청

 

수은 폐기물 관리 메뉴얼

- 일반사항

- 포장에 관한 사항

- 운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의사항

- 작업 체크리스트

-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수은폐기물처리1수은폐기물처리2
수은폐기물처리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은함유폐기물”이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 온도계· 혈압계·체온계 등 폐계측기기와 폐전지를 말한다.

❍ “주관기관”이란 협회, 공동운영기구 등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총괄 계획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말한다.

❍ “취급자” 또는 “담당자”란 수은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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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수은이 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배관에 수은이 남아있을경우 배관을 교체하거나 배관 내 수은을 회수해야 함 ❍ 수은 증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유출된 수은을 처리할때 진공청소기 사용은 금지됨

❍ 오염 확산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은에 오염된옷과신발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은 금지됨

❍ 수은과 반응할 수 있는 산화제 등과 수은이 접촉하지 않도록함❍ 수은은 상온에서도 증발하는 성질이 있고, 실내온도가 10℃상승하면 증발률이 약 2배가 되므로 열을 가하지 말 것 ❍ 사고가 수습된 뒤에도 사고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여 수은증기가충분히 제거되도록 할 것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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