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따른 동물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및 수의학)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 의사·수의사 등이 상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연구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미해당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집행법」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면적 100 m 2 이상)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해당 고시 없음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따른 동물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및 수의학)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 의사·수의사 등이 상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연구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미해당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집행법」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면적 100 m 2 이상)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해당 고시 없음
의료폐기물의 보관 방법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
※ 보관기간은 24시간 기준으로 계산, 보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배출 원칙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
*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100㎡ 이상),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