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표폐기물종류분리배출
의표폐기물종류분리배출

 

폐기물분류체계
폐기물분류체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따른 동물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및 수의학)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 의사·수의사 등이 상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연구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미해당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집행법」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면적 100 m 2 이상)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해당 고시 없음

의료폐기물판정
의료폐기물판정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따른 동물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및 수의학)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 의사·수의사 등이 상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연구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미해당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집행법」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면적 100 m 2 이상)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해당 고시 없음

의료폐기물종류의료폐기물종류2
의료폐기물종류

 

의료폐기물의 보관 방법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

※ 보관기간은 24시간 기준으로 계산, 보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배출 원칙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

*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100㎡ 이상),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의료폐기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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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Q&A

 

Q) 가정에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주사기 등은 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A)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1년 이내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보관 창고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과 간판이 있음) 사용중인 외래 침구실과 간호과에 전용용기가 있는 곳에도 의료폐기물 표지를 따로부착해야 하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용 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있는 부서, 병실 등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
2.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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