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수출입폐기물 관리 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023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서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① 규제․관리 제외 대상, ② 수출입 불가 품목, ③ 규제․관리 판별기준, 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

 

3. 적용범위

- 유역(지방)환경청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관련 업무

 

업무절차별주요검토내용
업무절차별주요_검토내용

4. 시행시기 : 통보일로부터 시행함.

 

. 지침 세부 내용

1.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 제외 품목

□1「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ellet),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

예2) 원목 자체를 수출입하거나 원목을 톱밥(대팻밥) 형태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가공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수출입하는 경우 비대상

※ 제재소 등에서 원목을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재부산물인 톱밥(대팻밥)은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나, 제재 부산물을 선별, 건조, 압축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후 포장하여 수입 후 추가 가공공정 없이 원료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대상

 

□2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예1)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

예2)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슬래그

 

□3 국내에서 배출자신고가 면제된 폐기물(고철)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시행(’20.7.3)에 따라 폐지는 수출입 관리폐기물으로 수출입 신고대상임

◦ 고철은 폐유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철, 합금철, 비철금속으로 한정

- 폐 모터 등과 같이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고철에서 제외

- 폐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묻어 있을 경우는 제외(국내에서도 고철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

 

□4 ISO 등 국제품질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6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제품

◦ 중고 전자제품

- 붙임 2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중고 전기・전자제품만 해당


주요 품목의 규제관리 등에 판별방법, 중고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구분절차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1.  - 1회 용품 적용대상 및 업종 (+1회 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전국 운영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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